-
Notifications
You must be signed in to change notification settings - Fork 0
실업연금1
https://www.finanztip.de/bezugsdauer-arbeitslosengeld/ 실업연금에 대해 아주 잘 나와 있네요
실업연금은 1과 2가 있어요. 실업보험에 가입했다가 실직했을때 보험보상을 받는 것이 1이고요 생활보호대상자로 정부의 보호를 받는게 2예요.
직장인들은 의무적으로 실업보험에 가입되어 있을테니 (아니라면 월급명세서를 찬찬히 보세요) 실업연금1에 대해 말씀 드릴게요.
필요 조건들
-
실업연금1을 받으려면 우선 비자가 어느 직장이나 고용가능한 그런 비자여야 해요. 만약 현재 비자에 현재 직장이름이 적혀 있고 제한이 있다면, 외국인청에 가서 그 제한을 풀어야만 실업연금1 받을 자격이 되요.
-
최근 5년간 몇달을 일했고 (최근 2년간) 몇달간 실업연금1을 받았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가령 2년 일했으면 1년 실업연금1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1년 실업연급1 받은 다음에 들어간 직장에서 금방 퇴사/잘렸을 경우에는 다시 또 1년의 실업연금1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예요.
-
퇴사/해고 사유에 따라 첫 3개월 실업급여가 사라질 수 있어요. Sperrzeit라고 합니다.
- 장거리 및 기러기를 하다가 가족 및 연인(약간 케바케)과 함께 살기 위해 퇴사한 경우 = 괜찮습니다.
- 현재 직업에서 일하는 것이 건강에 해로워서 더이상 가능하지 않으나, 다른 직장에서 일할만큼은 건강한 경우 = 괜찮습니다.
- 정리해고, 수습기간 중에 이유 없이 잘린 경우 = 괜찮습니다.
하지만
- 회사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여 해고된 경우 = 3개월 실업급여 사라집니다.
- 내가 퇴사한 경우 대부분 = 3개월 실업급여 사라집니다.
- 회사와 합의하여 퇴사하기로 둘이 같이 사인한 경우 aufhebungsvertrag = 대부분 3개월 실업급여 사라집니다. 다만 특정 문구가 들어 있으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실업연금 받는 동안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매일매일 우편물을 확인하고, 내일 당장이라도 방문 오라고 하면 가야합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함부로 가시면 안 되고요, 병원 + 면접 등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일정을 잡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꼭 잡아야 하는 일정이 있는 경우, 1년에 25일, 실업연금1을 받는 동안에도 휴가가 가능한대요. 이거를 미리 이야기하고 허락 받아야 합니다. 거의 직장이랑 비슷한 거죠. 아플 때도 의사에게 가서 병가 받고 노동청에 제출해야하고요.